대통령령

제9조의8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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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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