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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