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 본문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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