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126호,2025.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126호,2025.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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