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139호,2025.8.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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