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940호,2022.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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