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1.01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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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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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
(부과대상 공급자)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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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852호,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9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88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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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
(부과대상 공급자)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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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634호,2017.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3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