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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