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1-26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917912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다음 조문 →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