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1-26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917912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다음 조문 →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