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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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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