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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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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