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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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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