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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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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