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5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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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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