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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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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