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기본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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