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중소기업기본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1.9>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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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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