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1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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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5.12.30>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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