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5.12.30>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027ea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9e20c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58c0 -
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020b7 -
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