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13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지침의 제작ㆍ배포
2. 해외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교육 및 상담ㆍ자문
4. 해외 기술보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 그 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