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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