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3.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3.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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