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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