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17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