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18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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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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