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027ea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9e20c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58c0 -
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020b7 -
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