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19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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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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