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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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2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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