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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