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