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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