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027ea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9e20c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58c0 -
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020b7 -
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