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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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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