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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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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