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8조의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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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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