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8.17, 2025.12.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④**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④**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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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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