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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