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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