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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