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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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4.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기술혁신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7.7.26, 2018.1.16, 2018.12.11, 2023.10.31>

**⑥**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산정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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