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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