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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