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2021.4.20>

제29조 (업무의 위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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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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