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1.4.14>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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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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