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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