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개정 2023.5.16>

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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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5.16>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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