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買收價額)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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