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방식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출자(現物出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사업전환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방식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출자(現物出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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