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1조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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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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