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경영ㆍ기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사업전환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5c632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bd2907 -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c1d7c -
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b4670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bce81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1c8b4 -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ac7a -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bc271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67999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