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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