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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