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 지원
2.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법무ㆍ회계 상담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투자 지원
4.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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