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자금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3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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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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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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