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2.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3.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4.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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